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/주요 판결 (문단 편집) === 1950년대 === * [[https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4287%ED%98%95%EC%83%8155)|'''대법원 1954. 4. 29. 선고 4287형상55 판결''']]: [[피의자]]가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해도 고문이나 장기간 구속 등에 의해 [[임의]][* 마음먹은 대로 하는 일.]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. * '''대법원 1955. 9. 29. 선고 4288민상210 판결''': [[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]]에 관한 관습을 인정하였다. * --'''1959. 2. 27. 선고 4291형상559 판결'''--: [[진보당 사건]]. 후일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다.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08%EC%9E%AC%EB%8F%8411_1|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